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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건설과2026-10-20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처분사전통지(좌광천 2차)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00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2:3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 지방하천(좌광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용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 처분사전).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 - 18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군 지방하천(좌광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용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 기 장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85-1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내 불법경작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195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가설건축물 3개소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78(좌천리 78-1)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내 가설건축물 1개소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734-1(원리 734-11)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내 가설건축물 1개소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158-6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내 가설건축물 1개소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97-11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적치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 | 6.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4(수)까지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72)

위치도 및 현장사진(좌광천).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좌천리 85-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원리 195(원리 734-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좌천리 78(좌천리 78-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원리 734-1(원리 734-11 인근)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원리 158-6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임랑리 197-11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이전·제거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85-1일원 하천구역(좌광천)내 불법경작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장군 좌광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이전·제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기장군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강은영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 전화번호 | 051-709-467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709-466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가설건축물 이전 제거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장군 일광읍 원리 195번지 일원 하천구역(좌광천)내 불법경작 및 가설건축물 3개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장군 좌광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가설건축물 3개소 이전·제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기장군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강은영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 전화번호 | 051-709-467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709-466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이전·제거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78번지 일원 하천구역(좌광천)내 가설건축물 1개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장군 좌광천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이전·제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기장군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강은영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 전화번호 | 051-709-467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709-466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이전·제거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장군 일광읍 원리 734-1번지 일원 하천구역(좌광천)내 가설건축물 1개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장군 좌광천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이전·제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기장군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강은영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 전화번호 | 051-709-467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709-466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이전·제거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장군 일광읍 원리 158-6번지 일원 하천구역(좌광천)내 가설건축물1개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장군 좌광천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이전·제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기장군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강은영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 전화번호 | 051-709-467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709-466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적치물의 이전·제거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97-11번지 일원 하천구역(좌광천)내 불법경작 및 적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장군 좌광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적치물의 이전·제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기장군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강은영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 전화번호 | 051-709-467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709-466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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