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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일자리경제과2026-10-20

담배소매인 폐업사항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909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2. 폐업장소 가. 상호 : 이마트24 SMART 뉴장안산단점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7로 8, 상가 103호 3. 신규지정 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12:00 - 13:00) 나.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신청장소 및 방법 : 붙임참조

담배소매인 폐업사항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이마트24 SMART 뉴장안산단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909호 담배소매인 폐업사항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기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2. 폐업장소 가. 상호 : 이마트24 SMART 뉴장안산단점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7로 8, 상가 103호 3. 신규지정 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12:00 - 13:00) 나.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신청장소 및 방법 : 기장군청(1층) 일자리경제과 경제활력팀(☎709-4474)에 직접 신청 라. 구비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2)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표기) 4)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4. 지정방법 :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방법에 의해 담배소매인 지정함,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우선 하여 지정됨(가족은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나. 공고기간 내 신청을 접수받으며, 공고기간 종료 후 소매인 지정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709-4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500002.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3pixel2026. 10. 20.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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