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장안읍
공고번호기장군 장안읍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4.(15일간)
3. 공고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1529, 이○형
4. 조치내용: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장안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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