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8.
3. 강제처리일시 : 2026. 11. 18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석장동 1211-1번지 내(경주시 석장동 1139-2번지 인근)
5. 문의 및 신고 : 성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371)
무단방치이륜차 위치도 및 사진대장(공고용).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모 델 명 배기량 소 유 자
연번 차량번호 비 고
(차대번호) (cc) 성 명 주 소(차적지)
1 - - - - -
○ 차 량 명
- -
○ 차량번호
- -
○ 소 유 자
- -
○ 전화번호
054)779-8371
○ 방치장소
- 경주시 석장동 1211-1번지 內
(석장동 1139-2번지 인근)
방치차량 발생 위치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