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대관령면 수하리 334-1번지 외 1필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대관령면 공고 제2026-33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대 관 령 면 장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334-1, 334-2번지
3. 도로길이: 265m
4. 도로너비: 6m
5. 도로지정면적: 2,06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지정면적 (㎡) | 소유자 | 비고 |
대관령면 수하리 | 334-1 | 임 | 4,958 | 1,303 | 이행○ 외 14인 | |
334-2 | 임 | 5,882 | 762 |
합계 | 8 =SUM(ABOVE)??%g,;;10,840 =SUM(ABOVE) %g, 10,840 10,840 | 8 =SUM(ABOVE)??%g,;;2,065 =SUM(ABOVE) %g, 2,065 2,0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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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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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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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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