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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대관령면2026-10-20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대관령면 수하리 3...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대관령면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2:3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대관령면 수하리 334-1번지 외 1필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대관령면 공고 제2026-33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대 관 령 면 장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334-1, 334-2번지 3. 도로길이: 265m 4. 도로너비: 6m 5. 도로지정면적: 2,06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지정면적 (㎡) | 소유자 | 비고 | 대관령면 수하리 | 334-1 | 임 | 4,958 | 1,303 | 이행○ 외 14인 | | 334-2 | 임 | 5,882 | 762 | 합계 | 8 =SUM(ABOVE)??%g,;;10,840 =SUM(ABOVE) %g, 10,840 10,840 | 8 =SUM(ABOVE)??%g,;;2,065 =SUM(ABOVE) %g, 2,065 2,065 | | | | 위치도 및 현황도 | | | | | | 위치도 | 축 척 <임 의> | | | | | | 현황도 | 축 척 <임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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