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직권정정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제21조 제5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2. 공고장소 :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변경일자 : 2026. 10. 20.
4. 공시송달 내용(붙임파일 참조)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평면사무소 건설환경팀(☏033-330-27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공시송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평창군 용평면 공고 제2026-18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직권정정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
(수취인불명)하여 제21조 제5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용 평 면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2. 공고장소 :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정정일자 : 2026. 10. 20.
4. 공시송달 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직권정정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직권정정
성명(명칭) 김학〇
나. 당사자
주소(대장상)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오류
대지위치 :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328
건물현황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 주1 지상1층 시멘트벽돌조/와가 81.17㎡
- 후: 주1 지상1층 시멘트벽돌조/와가 59.7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마. 법적근거 및 조문
제21조 제2항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평면사무소 건설환경팀(☏033-330-27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