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 [15일 간]
나.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
다.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라. 공고대상: 아래 내역 참조
마.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결재 및 공고문(1차 시정명령) 각 1부. 끝.
공시송달공고(1차시정명령) .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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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아래 내역 참조
5.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6. 기타사항
-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0564)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내 역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 대상자
행위자 | 불 법 행 위 | 비고 |
위 치 | 내 용 | 면 적(㎡) | 구 조 | 용 도 | 행위년도 |
황*숙 | 중계동 산*** | 불법건축물 건축 | 60.97 | 시멘트블록 | 주거 | 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