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가 발송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중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통지서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근
2. 공 고 기 간 : 2026.10.20. ~ 2026.11.3.(14일간)
3. 공 고 방 법 : 구청게시판 및 구청홈페이지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6년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1744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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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 구 청 장
1. 공 고 내 용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6. 10. 20. ~ 2026. 11. 3.
3. 공 고 방 법 : 구청게시판 및 구청홈페이지
4. 공 고 상 세
(단위 : 원)
연번 | 세목명 | 과세예고 년월 | 과세예고액 | 성명 | 주 소 | 공시송달 사유 |
1 | 취득세(부동산) | 2026-11 | 2,472,860 | 전*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866-** 2층 (관기리)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재산세과 (☎ 2116-35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