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등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용
1. 공 고 명 :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2. 31.
3. 공고장소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조사목적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
5. 조사범위 : 노원구 관내 농지 소유자, 실경작자,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노원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1746호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관내 농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현장출입조사서 노원구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농지소유자 포함) 귀하 조사목적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026. 10. 20. ~ 2026. 12. 31. | 조사장소 | 노원구 일원 |
조사원 | 소속 | 노원구 | 직급 또는 직위 | 노원구 소속 담당공무원 및 농지조사원 |
조사의 범위와 내용 | 노원구 관내 농지 소유자, 실경작자,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제출자료 | 조사대상 농지 출입 협조 (소명 요구 시) 자경내역 및 합법적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
법적 근거 | 「농지법」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4 |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 「농지법」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4항 |
그 밖의 안내사항 |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센터 (☎02-2116-3177 )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