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2차 경기도 동물원 관리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제2차 경기도 동물원 관리계획(2026~2030) 1부. 끝.
2026-272_고시문(경기도 고시 제2026-272호).hwpx [5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72호
제2차 경기도 동물원 관리계획(2026~2030) 수립 고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2차 경기도 동물원 관리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0.
경 기 도 지 사
1. 수립배경
가. 수립근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나. 계획기간 : 5년(2026년~2030년)
다. 계획성격 : 경기도 내 동물원의 적정한 관리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 관리계획
2. 개요
가. 비전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교육의 중심이 되는 동물원
나. 목표
-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
- 생태교육의 중심이 되는 동물원
3. 주요 추진과제
가. 동물복지 중심의 동물원 관리
1) 동물 복지문화 정착
2) 동물원 종사자 동물복지 인식 증진
나. 동물원의 생태교육 기능 강화
1) 도민 참여형 생태교육·홍보
2) 생태교육 현장체험 기회 제공
다.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
1) 조난동물 구호 협력
2) 야생동물 쉼터 신설
라 운영주체 교류·협력체계 구축
1) 동물원 교류․협력체계 구축
2) 기초지자체 교류․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