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폐업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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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167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폐업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경기도지사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폐업일자 |
해송종합건설(주) (차주황) |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지식산업센터동 에프910비호(가수동) | 건축공사업 (10-1495) | 사업 포기 | 202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