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70_과태료 부과 공고문.hwpx [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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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17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상호 및 대표자 | 주된 영업소재지 | 건설업종 ( 등록번호) | 처 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연월일 | 내 용 |
대보건설(주) /김성호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75번길 5-1, 203호 | 토목건축 공사업 (1229) | 2026. 9. 14. | 과태료부과 (800,000원) | 하도급계약 미통보(4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현 장에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건설산업 기본법」제29조제6항을 위반함) | 「건설산업 기본법」 제99조 제5호 |
문의사항이 있을 시 경기도청 건설정책과(031-8030-3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