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2.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3. 공고방법 : 노원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체납자 본인 소유의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붙임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116-40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내역 (체납).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7월 수시분 자동차관리법 위반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명단 | | | | | | | | | |
연번 | 우편물 구분 | 등기번호 | 수취인명 | 주소 | 배달결과 | 미배달사유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번호 | 비고
1 | 독촉고지서 | 1138411014249 | 노***츠㈜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9길 *** | 반송불능 | 수취인불명 | [구일반]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위반과태료 | 2026-07 | 000007 |
2 | 독촉고지서 | 1138411014250 | 예**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 | 반송불능 | 수취인불명 | [구일반]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위반과태료 | 2026-07 | 00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