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계속사업자법인기업대기업

이랜드파크

숙박 및 음식점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1982년 설립 · 본사 강원도 고성군

사업자등록번호
227-81-00735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설립일
1982-10-25
종업원수
600명

기본정보

01

이랜드파크는 강원 고성군에 있는 호텔업 사업자입니다. 1982년 10월 개업해 업력 45년 차이고 영리법인의 본점·일반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고성군에서 같은 업종(호텔업) 사업자는 5곳입니다. 나라장터(조달청) 등록업체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종업원은 600명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227-81-00735
법인구분법인기업
공시상 회사명이랜드파크
기존 기업정보 상호(주)이랜드파크
법인형태영리법인의 본점
영문상호ELAND PARK LIMITED
법인등록번호144411-0000098
대표자이지운
기업규모대기업
설립일1982-10-25
본사/지사본사
종업원수600명

거래 전 확인

02
  • 확인국세청 기준 계속사업자
  • 확인수집한 지자체 고시공고에 처분·등록말소 기록 없음
  • 확인통신판매업 정상영업
  • 확인나라장터(조달청) 등록업체

사업자 상태

03
사업자 상태
계속사업자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기준 · 2026-08-26 확인
과세유형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관할세무서속초세무서 ( 전화번호 : 033-639-9200)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28(교동)

기업 분석

04

공시 활동 분석

최근 7일
0건
최근 30일
0건
직전 30일 1건
최근 90일
5건
기타 5

공시 제목을 비즈서치 분류 규칙으로 묶은 활동 지표이며, 기업가치나 투자 판단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연락처 · 소재지

05
주소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골길 8-25
지번주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71-9 켄싱턴리조트설악밸리
도로명주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골길 8-25^ 켄싱턴리조트설악밸리
우편번호24767
팩스02-856-0809
전화번호02-323-0456

업종

06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주요제품
휴양콘도미니엄업 외
고용보험 기준 업종휴양콘도 운영업
국세청산업분류
  1. 대분류숙박 및 음식점업
  2. 중분류숙박업
  3. 소분류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4. 세분류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 세세분류호텔업

통신판매업

07
통신판매번호2023-강원고성-0090
호스트서버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36^ 분당인터넷통신센터 5층 2호 (야탑동)
신고일자2023-07-19
업소상태정상영업
신고기관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취급품목종합몰
판매방식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원문 확인 ↗

조달 정보

08
나라장터 등록등록업체
업종구분일반용역,용역
제조/공급 구분공급
지역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개업일1982-10-25

4대보험

09
가입 사업장 수1개소
최초 보험 성립일1983-01-01
고용보험 업종휴양콘도 운영업

공시 정보

10
DART 고유번호00125512
설립일(공시)1982-10-25
업종코드(공시)55103
보유 공시
7건
최근 공시일
2026-08-27
공시 수집 시작
2026-06-30
  1.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이랜드파크 · 공
  2.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이랜드파크 · 공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자금차입 이랜드파크 · 공
  4.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이랜드파크 · 공
  5.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이랜드파크 · 공
  6.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이랜드파크 · 공
  7.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 이랜드파크 · 공

최근 공시 7건을 표시합니다. 공시 원문과 첨부문서는 금융감독원 DA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 자격

11
녹색경영 업종휴양콘도운영업

기타 정보

12
결산월12월
회사명(영문)ELAND PARK LIMITED
법인등록번호144411-0000098

관련 기업

숙박업 매출 상위 기업

강원 고성군 호텔업 사업자

고성군 입찰·계약·업체 관련 공고

강원 고시공고 전체 →

시도별 호텔업 사업자 수

강원 시군구별 사업자 수

전국 사업자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