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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자원순환과2026-10-21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210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칭: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30일간) 3. 공시송달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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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21일 07시 06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026.10.21 00:00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 법」 제3조(대집행의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 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칭: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30일간) 3. 공시송달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61020_행정대집행 계고서_문수동 3.hwpx 위치도 및 사진대지(문수동 3).hwpx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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