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칭: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30일간)
3. 공시송달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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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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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전체 3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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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026.10.21 00:00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
법」 제3조(대집행의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
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칭: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30일간)
3. 공시송달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61020_행정대집행 계고서_문수동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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