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공고일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하며, 2026년 중위소득 150%이하의 예술활동증명서 취득 예술인 *세부조건 붙임 공고문 참조
2. 지급금액 및 시기
- 연 분기별(4회/45만원) 분할 지급 예정(나주사랑상품권 모바일)
- 12월 중
3. 신청기간: 2026. 10. 21.(수) 09:00 ~ 2026. 11. 20.(금) 18:00 * 기간 외 접수 불가
4.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5. 참고사항
-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1-339-46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공고문(4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689호
2026년 4분기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 공고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나주시장
1. 사업목적: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주시 예술인들에게 활력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2. 사업내용
가. 사업기준일: 2026. 10. 21.(주소지와 예술활동증명 기준일)
나. 지원대상 등
구 분 | 조건 (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 비고 |
예술인 활력소득 대상자 | 가. 공고일 기준( 2026. 10. 21.) 현재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예술인 나. 공고일 기준( 2026. 10. 21.)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수준 (월3,846,357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 제외대상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 유의사항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 |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별표1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다. 지급금액: 1인당 분기별 45만원(나주사랑상품권)
라. 지원시기: 12월 말
3.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2026. 10. 21.(수) 09:00~ 2026. 11. 20.(금) 18:00 * 기간 외 접수 불가
나.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제출서류
-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동의서 1부
- 지원기준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 시)
- 설문동의서 1부 (선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위임받는자(방문자) 신분증 원본 제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http\://www.kawfartist.kr);1;0;0;http://www.kawfartist.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4.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신청인 본인이 확인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민 공익수당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활력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다.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을 지원받을 수 없음
라. 사업 신청 후 4차 기준일(2026. 11. 20.) 이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4차분(45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지급일 기준 전출자는 해당 분기 지원 불가
마. 제출된 예술활동증명서의 위․변조 등이 발견된 경우 활력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기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되며, 위․변조 행위를 한 신청자에게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시장이 고발 조치 가능
바.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예외적으로 별도 신청자에 한해 지류 지역상품권 지급 * 지역상품권 chack 어플 설치 필수
5. 지급절차
가.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시)
나.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활용 조사
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 여부 확인
라.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통보(시→예술인)
마.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시→예술인)
6. 문 의 처: 시 문화예술과(☏061-339-462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서식 각 1부. 끝.
서식1 | |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서 |
1.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연락처(휴대폰) | | 이메일 주소 | @ |
주민등록주소 | 전남 나주시 |
지역화폐 수령방법 | ■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ck 설치 필수 □ 지 류 *예외적으로 별도 신청자에 한해 지급(사유: ) |
사회보장급여 대상여부 | □ 국민기초수급자 □ 해당없음 □ 차상위계층 ※ 해당항목에 V 표시 | 장애등록 여부 | □ 해당 □ 미해당 ※ 해당항목에 V 표시 |
해당예술분야 (활동증명기준) |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 해당항목에 V 표시 |
예술 활동 증명서 | 발급일 | 년 월 일 | 구분 | □ 일반 □ 신진 | ※해당항목에 V 표시 | 유효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2. 주의사항 |
1. 중앙부처, 道 ,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에 따라 타 지원금의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으로 인한 타 사업 및 보장의 자격 박탈, 급여액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2. 2 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한 경우,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박스에 ∨표시) |
3. 부정수급 관련 |
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활력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예술인 활력소득은 반납 조치됩니다. |
*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
문자수신동의 | 예술인 활력소득 관련 정보 문자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서식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동의서 |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필요시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제공받는자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나주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핸드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활용한 신청인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거주지 확인 등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처리· 지급 안내를 위한 수집 | 수급자격 종료 후 2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필수사항)
보유기관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이용기관 | 활용 목적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나주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및 소득조사를 위한 행정정보(연령, 거주, 소득조건) 조회 |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필수사항)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제공받는자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예술활동준비금 중복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수 급자격 종료 후 2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서식3 | | 위임장 |
위 임 장 |
위 임 자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임 받는 자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주 소 | |
연 락 처 | |
※ 확인 서류 : 위임자 신분증, 위임받는자 신분증 원본 제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상기 위임자는 위임받는 자에게 2026년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신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서식4 | | 설문동의서 |
【 설문 동의서 】 |
나주시에서는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정책 효과분석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는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의 성과와 개선 사항, 향후 추진 계획 수립 등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리며, 아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대상 ○ 「2025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을 신청·접수한 예술인 □ 설문시기 ○ 2026년 2월 ~ 2026년 12월 ※ 정책효과분석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설문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설문내용 ○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 성과 분석 평가지표 관련 설문 (예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전후의 예술 활동 기회(횟수, 시간 등), 소득 수준 변동 등 □ 설문동의(해당부분에 ∨ 표시) ○ 2026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을 신청·접수한 분들에 대한 온라인(메일 혹은 모바일) 설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 본 설문에 동의하셨더라도, 설문 표본 수가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 설문링크가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