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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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26-169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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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시 장
1. 대상업체
연번 |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 위반혐의 | 반송사유 |
1 | 디자인더수(주) (양*희) | 나주시 상야4길 16-16, 321호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폐문부재 |
2 | 제이에이치산업(주) (홍*봉) | 나주시 상야3길 8, 에이637호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04.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위반 의심 업체에 포함되었으니 계약서 사본, 건설공사대장, 기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한 내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나주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339-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