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10. (20일간)
2. 공고장소: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참고
의견제출서_.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시>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거주지 기재)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 및 업소명 |
주소 ( 사업장 주소 기재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나 주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고문_.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70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결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예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10. (20일간)
4. 처분 예정사항: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연번 |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행정처분 내용 |
1 | 일반 음식점 | 슬로비 | 이0철 | 나주시 빛가람동 166-1.1층 | 사업자 등록 폐업 (폐업일: 25. 6. 3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 | 즉석판매제조 | 슬로비 | 이0철 | 나주시 빛가람동 166-1.1층 | 사업자 등록 폐업 (폐업일: 25. 6. 3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6. 고지사항
가. 직권말소 예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나주시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 061-339-211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주시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18pixel 2026년 10월 21일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