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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일자리경제과2026-10-21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70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6:58: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근거 명시 - 기금 설치?운용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정비 및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관련 용어 신설, 투자계정 및 재원?용도 신설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규정 사용 3.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정비(안 제1조) 나. 조례상 기금 명칭 정정, 단어 정비(안 제1조) 다. 투자조합 관련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라. 기금 목적에 따라 계정 구분(안 제3조의2) 마. 기금 계정별 재원 구분 및 재원 마련 근거 명시(안 제4조) 바. 투자계정 기금의 용도 신설(안 제6조) 사. 어문규정에 따른 조문 및 단어 정비(조례 전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도달여부 유선 확인(061-339-8302)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804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061-339-8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5 - 1637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및「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나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산단 활성화 -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급 상향 조정과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으로 동기 부여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의 실효성 제고 - 전라남도 자치법규 반영 및 용어 정비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3. 주요 내용 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조례 제2조 제7호) - 분양가액의 일부 지원 → 부지매입비의 일부 지원 나.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시 투자실현 여부 반영(규칙 제5조) -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납부 기업 → 부지매입비 완납하고 착공신고 완료한 기업에 대해 착공신고 후 70%, 공장등록 후 30% 지원 다.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신청기한 연장(규칙 제9조 제2호) - 공장등록일부터 1년 이내 →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라. 기업 투자실현을 반영한 투자유치 인정기준 정비(규칙 제29조 제2항) - 분양가액 10억 원 이상 기업유치, 등기완료 후 → 투자유치금액 20억 원 이상 기업유치, 공장등록 완료 후 마. 투자유치 성과급 한도 상향 조정 및 유치금액별 비례지급 적용 (규칙 제29조 제3항) - 민간인 2백만원, 공무원 1백만원 → 민간인, 공무원 각 5백만원 이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도달여부 유선 확인(061-339-8302)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804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061-339-8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 운영하는데”를 “관리ㆍ운용하는 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 중소기업”을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금의 운영”을 “융자계정 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투자계정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융자계정 기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투자계정 기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중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기타”를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또는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라남도에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호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ㆍ관리”를 “운용ㆍ관리”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보관의절차, 공유재산”을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으로,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을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나주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 중소기업육성기금 --------------------- 관리ㆍ운용하는 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 제2조(정의) ---------------------------------- 각 호 -----. |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1. ---------------------------------------------------------------------------------------------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 2. “금융기관” 이라 함은「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2. --------------------------------------------------------------- 따른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 <신 설> | 6.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 <신 설> | 7.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3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5년간 연장 할 수 있다. | ③ ----- 따라 -----------------------------------------------------------------------------. | <신 설> |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금의 운영 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2. 융자계정 운용 --------------- | 3. 기타 수익금 | 3. 그 밖의 -- |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투자계정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융자계정 기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2. 융자계정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투자계정 기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7조(협조 융자)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협조융자”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융자) ① ---------------------------------------------------------------------------------------------------- 따라 -------------------------------------------------------. | ② 협조융자 시에는 시장과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 | ② ------------------------------------- 따라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9조(융자대상사업)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으로 협조융자 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대상사업) ---------------------------------------------------------------------- 각 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 3. 그 밖의 ------------------------ |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변경사항 통보) --------------------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또는 그 밖의 ---------------------------------------------------------------------. | 제16조(지원 제외업체)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6조(지원 제외업체) --- 각 호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 5. 그 밖의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제21조(기금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 제21조(기금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 각 호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호제1호 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 제4항제1호 -------------------------------------------------. |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ㆍ관리 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 한다. |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 운용ㆍ관리 ----------- 각 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기금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 선정 및 기금의 운영 에 관한 사항 | 3. ---------------------------------- 운용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4조(간사 및 수당) ①ㆍ② (생 략) | 제24조(간사 및 수당)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2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생 략) | 제2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 각 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그 밖의 ----------------------------- |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따라 --------------------------------------------------------------. | 제27조(기금결산) ①ㆍ② (생 략) | 제27조(기금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따라 -------------------------------------------------------------------. | 제2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보관의절차,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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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자치법규명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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