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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복지정책과2026-10-21

안양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 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81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0-27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안양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 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가. 위탁사무: 안양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 운영 나.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른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 다.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7.(화) 라. 접수기간: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마. 접수방법: 방문접수(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바. 신청서류: 붙임 참조

★★2026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위탁운영 신청서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위탁운영 신청서 | 법 인 명 | | 법 인 설립일자 | | 소 재 지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설립목적 | | 법 인 의 주요사업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법 인 의 자산사항 | 총계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 하여 안양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 청합니다. 2026.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안 양 시 장 귀 하 | 첨부서류 1. 법인현황 (소정양식)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소인) 각 1부 -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기타 증빙서류 2. 각서 (소정양식) 3. 법인의 재산조서 (소정양식) - 법인의 2025년도 결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 4. 법인 자부담 계획 (소정양식) - 무한돌봄센터 세입․세출 예산서(소정양식),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소정양식) 5. 사업운영계획서 (소정양식)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증빙서류 - 슈퍼바이저, 사례관리사 자격증빙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네트워크팀설치 기관(시설)조직도 및 직원명단 각 1부. | 【서식2】 각 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성 명(대표자) : 상기 법인은 금번 안양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법인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자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위 탁 운영자로 선정될 시 안양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법인대표) :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서식3】 법 인 현 황 1. 법인의 일반사항 가. 법 인 명 : 나. 소 재 지 : 다. 설립목적 : 라.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 연 혁 | | | | | | | 마.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바.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회복지사업의 관련성 관련조항 | 내 용 | 비 고 | | | | 사. 대표자 및 시설장 인적사항 2. 관련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가. 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사업 운영실적 연번 | 시설명 | 소 재 지 | 위탁운영 기 간 | 법인지원금 (연간/천원) | 운영사업의 종 류 | 종사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최근 2년간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선정 실적 (2025. 1. 1. ~ 2026. 8. 31.) 연번 | 연 월 일 | 내 용 | 시행기관 | 금 액 | 비고 | 계 | | 00건 | | 천원 | | | | | | 천원 | | | | | | 천원 | | | | | | 천원 | | 다. 최근 2년간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복지 기여도(법인, 신청 기관 별도작성) ▸ 법인 (2025. 1. 1. ~ 2026. 8. 31.)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내용 | 비고 | | | | | | ▸ 신청기관 (2025. 1. 1. ~ 2026. 8. 31.)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내용 | 비고 | | | | | | 라. 사례관리* 수행실적 구분 | 단순의뢰 사례관리 건수 | 집중(긴급) 사례관리 건수 | 사례관리 종사자수 | 비고 | 2025년 | | | | | 2026.8.31.까지 | | | | |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아동보호사례관리, 의료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등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사례관리 사업 수행실적 작성 바.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실적 및 지역사회와 함께한 권역사례회의 실적 (2025년 ~ 2026.8.31. 서식 제한 없음) 마. 후원 및 자원 발굴 실적(2025년 ~ 2026.8.31. 서식 제한 없음) 사. 무한돌봄 네트워트팀 운영계획 (자유롭게 표현) 아.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한 사례관리 성공 사례 발표(1건) ※ 단, 마․바․사․아는 신청 기관의 자료로 하며, 관련자료(또는 관리대장) 사본 1부 제출 자. 주요사업내용 차. 기타 【서식4】 법인의 재산 조서 1. 법인 재정실태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순 자 산 | 부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나. 재산 성질별 현황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지 소유현황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원/㎡)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물 소유현황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원/㎡)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② 수익용 기본재산(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계 증빙서류 첨부) - 토지 소유 현황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원/㎡)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물 소유 현황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원/㎡)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동산현황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공증서로 첨부 동 산 형 태 | 금 액 (천원) | 비 고 | 계 | | | | | | | | | 기타재산(보통재산) - - ④ 부채현황 종 목 | 내 용 | 금 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 | 2. 2025년도 법인 연간수입 수 입 내 역 | 금액 (천원) | 비 고 | 계 | | | 수 익 사 업 | | | 재 산 수 입 | | | 후원금 수입 | | | 기 타 | | | 3. 2025년도 결산서 : 별도 첨부 【서식5】 법인 자부담 계획 1. 위탁기간 자부담 계획 자부담 약정액(천원) | 자부담 시기 | 비 고 | | 2027 ~ 2028 (매분기 초, 연초 등) | | 2.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에 따른 자부담 계획 년도별 | 자부담 약정액 (단위:원) | 예산편성액 및 소요예산 (단위:원) | 예산편성시 자부담비율 (%) | 비고 | 계 | | | | | 2027년 | | | | | 2028년 | | | | |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서식5-1】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세입․세출 예산서 (2027년 ~ 2028년, 각 연도별 작성)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 예 산 액 | 산 출 근 거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 예 산 액 | 산 출 근 거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위탁법인의 법인 부담액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5-2】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안양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중 매년 원씩 2년간 원을 본인(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탁 운영자 소 재 지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서식6】 사 업 운 영 계 획 서 1. 사 업 명: 안양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3.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4. 사업추진계획 - 사례관리 계획 - 후원자 발굴 및 관리 계획 - 지역자원 인프라 확충 계획(동맞춤형복지팀과의 협력계획 포함) - 기타 세부사업 추진계획 5. 기대효과 ※ 자유로운 서식에 의거 위 내용이 충분히 설명 되도록 작성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양시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안양시무한네트워크팀 위탁법인 선정 ❍ 안양시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상기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핸드폰번호, 자격증, 등록기준지, 주소 ❍ 선택항목 : 전자우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귀하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5년이 결과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위탁법인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필수항목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항목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2 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가 아닌 경우 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고유식별 정보처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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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681호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안양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의거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의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안 양 시 장 1. 위탁 선정 대상 : 4개권역 네트워크팀 2.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른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 3. 위탁사업내용 ❍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 위기가정 사례관리 ❍ 통합사례회의 진행 ❍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 자원연계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사례관리기관 서비스 조정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무한돌봄센터”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동안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중간관리자 1명(슈퍼바이저)을 네트워크팀에 배치하여 최소한 2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시의 보조금 및 인력 지원 이외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인력ㆍ운영비 등 지원이 가능하며, 위탁 신청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現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권한부여가 가능한 기관 ※ 위탁운영자는「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례관리전문가를 시와 사전협의 배치하여야 함 5. 위탁조건 ❍ 위탁사무의 범위 :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전반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네트워크팀 사업 종료 시 자동으로 위탁 해지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며,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6.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0. 27.(화)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28.(수)  접수장소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서는 안양시 홈페이지(0www.anyang.go.kr;1;0;0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yang.go.kr)에서 다운로드 7. 위탁운영자 결정방법 및 통지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기준: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및 재정능력,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사례관리업무 추진능력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선정  심사방법: 법인현황, 사업계획, 우수사례 등을 10분이내로 발표(PPT자료) 후 질의응답 진행 ※ 시설장 PPT 제안설명, 자료는 심사 3일전까지 제출  심사결과 상위 4개 법인을 선정하여 각 권역별로 배정  심사결과 공고 및 위탁법인에 개별통지 8.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1부 [서식1]  각서 1부 [서식2]  법인현황 1부 [서식3]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공고일전 1개월 이내 소인) 각 1부 •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기타 증빙서류  법인의 재산조서 1부 [서식4] • 법인의 2025년도 결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  법인 자부담 계획 1부 [서식5] • 무한돌봄센터 세입․세출 예산서 1부 [서식5-1] •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서식5-2]  사업운영계획서 1부 [서식6]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7]  기타 증빙서류 • 슈퍼바이저, 사례관리사 자격 증빙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네트워크팀 설치 시설조직도 및 직원명단 1부. 9.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A4 용지 1권으로 편철하여 12권 제출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판명시 선정후에도 위탁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오류 및 누락상태로 접수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탁신청 법인에 있음  선정된 법인은 안양시가 지정한 기일까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시는 위탁법인 결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심의 결과 차순위의 법인과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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