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고시(붙임참고).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6 4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고시 제2026-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조,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권리의무 승계 수리 및 허가하고,「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20.
만 안 구 청 장
□ 하천점용허가 내역
하천명 | 성 명 (법 인) | 주 소 | 점용허가(변경) 개요 |
점용위치 | 점용목적 | 점용면적 | 점용기간 |
삼성천 | 안양2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42-2 | 안양동 864-1 | 주민 편의시설 사용 및 유지관리 | 12㎡ | 2026. 6. 3. ~ 2030. 12. 31. |
□ 하천점용 권리의무 승계 내역
하천명 | 성 명 (법 인) | 주 소 | 점용허가(변경) 개요 |
점용위치 | 점용목적 | 점용면적 | 점용기간 |
수암천 | 만안구 행정지원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 | 안양동 1195-9 | 가설건축물 존치 | 31.5㎡ | 2026. 7. 1. ~ 2031.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