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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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26-294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공간시설(유원지)
■ 유원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유원지 | 죽도시장입구 ~ 해도동 형산강 하구 | 93,269.8 | - | 93,269.8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의거 구역내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구역내 주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
구분 | 시설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중심기능 | 건축물 용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민간 부분 | 소계 | | 33,999.6 | - | 33,999.6 | 27,197이하 | 90,058이하 | |
관광, 산업 A | 숙박시설, 주차장 | 휴양시설 관리시설 | 7,593.0 | - | 7,593.0 | 6,074이하 | 28,690이하 | 숙박시설, 주차장 15층이하 |
업무·판매, 사회문화 B | 업무시설, 문화시설 | 관리시설 특수시설 | 555.7 | - | 555.7 | 444이하 | 555이하 | 업무시설, 문화시설 15층이하 |
업무·판매,관광 C1 | 판매시설, 관광휴게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 운동시설 기타시설 | 5,187.5 | - | 5,187.5 | 4,150이하 | 9,646이하 |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15층이하 |
업무·판매, 관광 (숙박) D1 | 판매시설, 숙박시설 | 기타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1) | 3,177.5 | - | 3,177.5 | 2,542이하 | 7,270이하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15층이하 |
업무·판매,관광 C2 | 판매시설, 관광휴게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 기타시설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 2,825.9 | - | 2,825.9 | 2,260이하 | 7,052이하 | 판매시설,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15층이하 |
업무·판매, 광장(숙박) D3 | 판매시설, 숙박시설 | 기타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2) | 6,555.9 | - | 6,555.9 | 5,244이하 | 16,280이하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15층이하 |
-1 | 863.5 | - | 863.5 | 691이하 | 2,144이하 |
-2 | 785.1 | - | 785.1 | 628이하 | 1,950이하 |
-3 | 327.2 | - | 327.2 | 262이하 | 813이하 |
-4 | 288.2 | - | 288.2 | 231이하 | 716이하 |
-5 | 272.6 | - | 272.6 | 218이하 | 677이하 |
-6 | 629.0 | - | 629.0 | 503이하 | 1,562이하 |
-7 | 916.8 | - | 916.8 | 733이하 | 2,277이하 |
-8 | 901.8 | - | 901.8 | 721이하 | 2,239이하 |
-9 | 866.4 | - | 866.4 | 693이하 | 2,151이하 |
-10 | 705.3 | - | 705.3 | 564이하 | 1,751이하 |
업무·판매, 관광(숙박) D2 | 판매시설, 숙박시설 | 기타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3) | 5,107.7 | - | 5,107.7 | 4,086이하 | 12,705이하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15층이하 |
-1 | 2,145.8 | - | 2,145.8 | 1,717이하 | 5,337이하 |
-2 | 846.2 | - | 846.2 | 677이하 | 2,105이하 |
-3 | 687.9 | - | 687.9 | 550이하 | 1,711이하 |
-4 | 704.2 | - | 704.2 | 563이하 | 1,752이하 |
-5 | 723.6 | - | 723.6 | 579이하 | 1,800이하 |
업무·판매 D4 | 판매시설 | 편익시설 기타시설(1) | 2,255.2 | - | 2,255.2 | 1,804 이하 | 5,637이하 |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15층이하 |
-1 | 336.6 | - | 336.6 | 269이하 | 841이하 |
-2 | 321.4 | - | 321.4 | 257이하 | 803이하 |
-3 | 321.2 | - | 321.2 | 257이하 | 803이하 |
-4 | 317.0 | - | 317.0 | 254이하 | 793이하 |
-5 | 316.4 | - | 316.4 | 253이하 | 791이하 |
-6 | 315.7 | - | 315.7 | 253이하 | 789이하 |
-7 | 326.9 | - | 326.9 | 261이하 | 817이하 |
업무·판매 D5 | 판매시설 | 편익시설 기타시설 (2) | 364.2 | - | 364.2 | 291이하 | 1,092이하 |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15층이하 |
업무·판매 D6 | 판매시설 | 편익시설 기타시설 (3) | 377.0 | - | 377.0 | 302이하 | 1,131이하 |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15층이하 |
공공 부문 | 소계 | 59,270.2 (72.0) | - | 59,270.2 (72.0) | 91.21 | 120.61 | 91.21 | 120.61 | |
관리시설 | 도로 | 관리시설 | 9,572.3 | - | 9,572.3 | - | - | - | - | 도로 |
빗물펌프장 | (72.0) | - | (72.0) | - | - | - | - | 빗물펌프장 |
화장실 | 91.21 | - | 91.21 | 91.21 | 91.21 | 91.21 | 91.21 | 위치이동 |
수문기계실 | - | 증)29.4 | 29.4 | - | 29.4 | - | 29.4 | 신설 |
녹지 및 기타시설 | 조경시설 | 휴양시설 | 22,544.5 | 증)2 | 22,546.5 | - | - | - | - | 면적증가 |
수경시설 | 22,705.5 | - | 22,705.5 | - | - | - | - | 수경시설 |
녹지시설 | 4,356.69 | 감)31.4 | 4,325.29 | - | - | - | - | 면적축소 |
계 | 93,269.8 (72.0) | - | 93,269.8 (72.0) | 27,288.21 | 27,317.61 | 90,149.21 | 90,178.61 | |
* ( ) : 관리시설 중 빗물 펌프장은 조경시설과 중복 결정 면적임
- 숙박시설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나항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건축물 중 제4항 더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 러목에 따른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은 제외한다.)
- 위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16항에 따른 위락시설 중 다항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한한다.
■ 세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기정 | 변경 |
녹지및기타시설 (녹지시설) | 관리시설 (수문기계실) | ⋅수문 기계실 신설 A = 29.4㎡ 증 ) 29.4㎡ | ⋅포항 운하 침수방지 수문 기계실 설치를 위해 녹지시설을 관리시설(수문기계실)로 세부시설 결정(변경) |
관리시설 (화장실) | 관리시설 (화장실) | ⋅화장실 위치이동 | ⋅포항 운하 야외화장실 위치이동 |
녹지및기타시설 (조경시설) | 녹지및기타시설 (조경시설) | ⋅조경시설 면적 증가 A = 22,544.5㎡ → 22,546.5㎡ 증) 2㎡ | ⋅포항 운하 야외화장실 위치이동에 따른 조경시설 면적 증가 |
녹지및기타시설 (녹지시설) | 녹지및기타시설 (녹지시설) | ⋅녹지시설 면적 축소 A = 4,356.69㎡ → 4,325.29㎡ 감) 31.4㎡ | ⋅수문 기계실 설치 및 야외화장실 위치이동에 따른 녹지시설 면적축소 |
나.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1 | 9 | 국지 도로 | 263.6 | 해도동 540번지 | 해도동 549번지 | 일반 도로 | -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
기정 | 소로 | 2 | 2 | 9 | 국지 도로 | 781.2 | 해도동 549번지 | 해도동 535번지 | 일반 도로 | -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
다. 관리시설(화장실)
■ 화장실 결정(변경)조서 : 1개소 위치이동
구분 | 분류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비고 |
기정 | 화장실(1) | 해도동 537번지 | 40.0 | 40.0 | 40.0 | |
기정 | 화장실(2) | 해도동 539-1번지 | 31.21 | 31.21 | 31.21 | |
변경 | 화장실(3) | 해도동 537번지 | 20.0 | 20.0 | 20.0 |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한 야외공중화장실 위치이동 |
라. 관리시설(수문기계실)
■ 수문기계실 결정(변경)조서 : 신설
구분 | 분류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비고 |
신설 | 수문기계실 | 해도동 539번지 | 29.4 | 29.4 | 29.4 | ⋅포항 운하 침수방지 수문 기계실 설치 |
4. 도시관리계획(유원지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실음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공원과 054-270-322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