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 – 2598호
공 고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포 항 시 장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내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제2조)
○ 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기능, 관제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5조)
○ 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위탁, 관제 플랫폼 구축, 관리에 대해 정함(안 제6조∼제7조)
○ 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자료의 제출 및 가공에 대해 정함(안 제8조∼제9조)
○ 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협의회 및 회의·수당에 대해 정함(안 제10조~제16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투자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37683)
(전화) 054-270-8183, (팩스) 054-270-2829, (이메일)
[email protected]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s\://www.pohang.go.kr);1;0;0;https://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내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 등 포항철강산업단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화학물질 등의 배관, 도로, 방호벽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통합관제 플랫폼”이란 포항철강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비, 기기, 센서 및 인적자원을 통해 형성된 관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합관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환경·안전사고 예방과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제 범위) 센터의 관제 범위는 포항철강산업단지 제1단지부터 제4단지까지로 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사고 예방 관제 수행
2.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 플랫폼 운영 및 유지 관리
3.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확충 및 유지 관리
4.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
5.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 분야 정보 공유
6.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사고 상황 전파
7. 그 밖에 환경·안전 관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통합관제 플랫폼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제 플랫폼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통합관제 플랫폼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제2조제1호에 따른 객체의 소유, 관리 주체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통합관제 플랫폼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가공 등)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보안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포항철강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및 대응방안
2. 포항철강산업단지 시설물 현황지도(3D GIS) 최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포항철강산업단지 시설물 환경·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포항철강산업단지 시설물 현황지도(3D GIS) 및 환경·안전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의 분석 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
5.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 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안전 관제 분야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 담당 국장,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환경·재난안전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