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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투자기업지원과2026-10-21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기업지원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59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0.(화)까지 투자기업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1. ~ 11. 1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598호 공 고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포 항 시 장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내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제2조) ○ 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기능, 관제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5조) ○ 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위탁, 관제 플랫폼 구축, 관리에 대해 정함(안 제6조∼제7조) ○ 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자료의 제출 및 가공에 대해 정함(안 제8조∼제9조) ○ 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협의회 및 회의·수당에 대해 정함(안 제10조~제16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투자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37683) (전화) 054-270-8183, (팩스) 054-270-2829, (이메일) [email protected]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s\://www.pohang.go.kr);1;0;0;https://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내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 등 포항철강산업단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화학물질 등의 배관, 도로, 방호벽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통합관제 플랫폼”이란 포항철강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비, 기기, 센서 및 인적자원을 통해 형성된 관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합관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환경·안전사고 예방과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제 범위) 센터의 관제 범위는 포항철강산업단지 제1단지부터 제4단지까지로 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사고 예방 관제 수행 2.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 플랫폼 운영 및 유지 관리 3.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확충 및 유지 관리 4.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 5.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 분야 정보 공유 6.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사고 상황 전파 7. 그 밖에 환경·안전 관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통합관제 플랫폼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제 플랫폼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통합관제 플랫폼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제2조제1호에 따른 객체의 소유, 관리 주체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통합관제 플랫폼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가공 등)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보안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포항철강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및 대응방안 2. 포항철강산업단지 시설물 현황지도(3D GIS) 최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포항철강산업단지 시설물 환경·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포항철강산업단지 시설물 현황지도(3D GIS) 및 환경·안전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의 분석 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 5.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 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안전 관제 분야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 담당 국장, 포항철강산업단지 환경·안전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환경·재난안전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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