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포항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모집 공고문(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2026 - 26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모집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포 항 시 장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나. 운행형태 : 준노선형 탄력 운행
다. 사 업 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라. 차 량 : 중형 승합차(15인승) 2대
마. 운임·요금의 적용
구 분 | 승객 구분 | 요 금 | 비 고 |
한정면허 | 성인/중고생/초등학생 | 100원 | |
바. 운행개요
운행지역 | 운행시간 | 운행회수 | 운행대수 |
기계면 전역 | 06:20~19:20 | 20회/일 *장날 등 탄력운행 | 2대 |
* 기존 기계면 마을버스 노선으로 운행 → 단계적 확장 또는 변경
사. 운송개시 : 2026년 12월 이내
*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사업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면허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연장할 수 있음
자. 면허기간 : 면허기간 갱신에 의거 연장 가능
*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수요응답형 교통 제도, 농촌 버스 운영제도 등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버스운송자격을 보유한
단체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또는 공고일 현재 포항시 관내 운송사업자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적합한 자
신청 시 구비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를 참조하여 작성할 것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나. 사업계획서([붙임 1]을 참조하되 자유롭게 작성)
* 관련 사업 수행 실적, 운수종사자·차량·운송시설 확보 및 관리, 교통·차량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 운수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불편 및 민원 관리, 운행 관리·행정 및 보고체계 등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라.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 명단, 법인인감계,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명단,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상황 서류
마. 차량 확보 및 정비 계획서 및 차고지 확보 증빙자료
바. 서약서, 보안각서, 이행각서 등([붙임 1] 참조)
사. 관련 사업 수행실적
운송사업자 선정기준 및 통보
가. 신청서류 검토 및 기준에 의거 자격 여부 심사([붙임 2] 참조)
나.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적격자 여부 판정 후 결정
다.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 별도의 심사 기준에 의거 포항시에서 결정
라.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최종 결과만 통보,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세부 결과는 비공개함
마. 최종 선정자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의를 통해 계획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보조금 지원방법
가. 분기별 단위로 실제 운행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및 수입금
내역을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나. 운수업체는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시의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추진일정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나. 서류제출 : 미정
* 방문제출(대중교통과 버스팀), 09:00 ~ 18:00(중식시간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자 선정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음
다. 결과발표 : 2026. 11월 중 예정
*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라.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은 시의 결정사항에 의하며, 평가과정 등은 비공개함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제반규정에 의함
* 신청자는 신청 전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타 사항은 대중교통과 버스팀(☎054-270-3666)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