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효곡동 마을안길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효곡동 마을안길 환경정비)
2. 채용인원 : 2명
3. 채용기간 : 2026. 11. ~ 12. (예산범위 내)
4.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7.(화) 09:00 ~ 18:00
5.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6. 접수장소 : 효곡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1층) ☎054-270-6776
7.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마을안길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효곡동 공고 제2026 – 38호
「2026년 효곡동 마을안길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남구 효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마을안길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효곡동장
1. 채용내역
근 무 처 | 직 종 | 인 원 | 주요업무 |
효곡동 행정복지센터 | 기간제 근로자 | 2명 | ·효곡동 마을안길 환경정비 |
2. 채용(자격)요건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공고일 현재 성년인 자
우대사항
▪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효곡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3. 채용(계약)기간 및 조건
채용기간 : 2026. 11. ~ 12. (예산범위 내)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임금기준 : 61,920원/1일 (2026년도 예산편성 범위 내)
의무가입 : 4대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업무내용
- 효곡동 관내 마을안길 환경정비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여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채용일정 및 방법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0. 27.(화)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7.(화) 09:00 ~ 18:00
※ 단, 공휴일 및 평일 12시 ~ 13시(점심시간) 제외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받지 않음)
접 수 처 : 효곡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70-6776)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 응시자격 요건 구비여부 확인(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지)
2차 면접심사 : 2026. 10. 29.(목) 효곡동 행정복지센터 (예정)
- 정확한 시간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인원과 동일할 경우 면접 생략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2.(월) 예정
- 최종 발표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제출서류
지원서 1부(붙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3)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붙임5)
주민등록초본 1부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위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능
6. 기타사항
지원서 접수는 포항시 효곡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의 반환 등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 중 근로계약(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재공고 없이 예비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편성 금액보다 소요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채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효곡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270-67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 원 서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자우편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 종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기 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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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효곡동장 귀하 |
[붙임 2]
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포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근로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의 인사업무, 4대보험의 신고, 임금·퇴직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등과 관련된 업무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e-mail, 자격사항, 경력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종료시점까지(계약의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도급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효곡동장 귀하
[붙임3]
채용결격사유 서약서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의거 1~10호까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 서약이 거짓으로 판명 날 경우 어떠한 불이익 조치(채용취소 등)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의 서약 내용에 해당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인)
[붙임 4]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효 곡 동 장 귀하
[붙임 5]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6]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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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공고 시 기타(유의)사항에 아래내용 기재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