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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보건정책과2026-10-2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409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5. 처분내용: 과태료 100,000원 - 감면 및 체납에 따라 처분상세내역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로 문의 6. 납부방법: 공고기간 내 종로구 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7. 공시송달 대상자: 정*석 외 24명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최대 60개월)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48-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2026 - 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종로구청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5. 처분내용: 과태료 100,000원 - 감면 및 체납에 따라 처분상세내역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로 문의 6. 납부방법: 공고기간 내 종로구 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연번 | 성 명 | 주 소 | 미배달 사유 | 1 | 정*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길 **, | 보관기간경과 | 2 | 최*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 **, | 보관기간경과 | 3 | 김*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4 | 권*중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5 | 함*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길 **, | 보관기간경과 | 6 | 김*중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 보관기간경과 | 7 | 임*조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 | 폐문부재 | 8 | 송*진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9 | 성*모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 주소불명 | 10 | 안*라 |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길 **, | 보관기간경과 | 11 | 안*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길 ** | 주소불명 | 12 | 위*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길 **, | 보관기간경과 | 13 | 안*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 | 보관기간경과 | 14 | 이*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길 **, | 보관기간경과 | 15 | 손*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나길 **, | 보관기간경과 | 16 | 채*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나길 ** | 주소불명 | 17 | 이*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18 | 홍*기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 | 이사불명 | 19 | 이*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 | 주소불명 | 20 | 한*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길 *-**, | 보관기간경과 | 21 | 김*영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 | 보관기간경과 | 22 | 이*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23 | 김*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 수취인불명 | 24 | 강*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가길 *-** | 보관기간경과 | 25 | 염*익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 | 보관기간 경과 | 7. 공시송달 대상자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최대 60개월)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48-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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