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5. 처분내용: 과태료 100,000원
- 감면 및 체납에 따라 처분상세내역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로 문의
6. 납부방법: 공고기간 내 종로구 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7. 공시송달 대상자: 정*석 외 24명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최대 60개월)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48-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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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2026 - 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종로구청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5. 처분내용: 과태료 100,000원
- 감면 및 체납에 따라 처분상세내역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로 문의
6. 납부방법: 공고기간 내 종로구 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연번 | 성 명 | 주 소 | 미배달 사유 |
1 | 정*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길 **, | 보관기간경과 |
2 | 최*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 **, | 보관기간경과 |
3 | 김*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4 | 권*중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5 | 함*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길 **, | 보관기간경과 |
6 | 김*중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 보관기간경과 |
7 | 임*조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 | 폐문부재 |
8 | 송*진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9 | 성*모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 주소불명 |
10 | 안*라 |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길 **, | 보관기간경과 |
11 | 안*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길 ** | 주소불명 |
12 | 위*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길 **, | 보관기간경과 |
13 | 안*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 | 보관기간경과 |
14 | 이*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길 **, | 보관기간경과 |
15 | 손*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나길 **, | 보관기간경과 |
16 | 채*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나길 ** | 주소불명 |
17 | 이*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18 | 홍*기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 | 이사불명 |
19 | 이*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 | 주소불명 |
20 | 한*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길 *-**, | 보관기간경과 |
21 | 김*영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 | 보관기간경과 |
22 | 이*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23 | 김*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 수취인불명 |
24 | 강*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가길 *-** | 보관기간경과 |
25 | 염*익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 | 보관기간 경과 |
7. 공시송달 대상자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최대 60개월)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48-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