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6.10.21. ∼ 11. 5.(16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3. 시정명령 사전 통지 내역
위반행위자 | 불법행위 내역 | 시정명령 이행 방법 |
대상지 | 위반행위 | 위반면적(㎡) |
임*범 | 부암동 382-71 | 토지의 형질변경 | 18 | 오염되지 않은 토사를 이용하여 주변 토지 경사에 맞추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실시하고, 필요 시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시행 |
4.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 02-2148-2852, FAX 02-2148-5831)
5. 기 타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녹지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