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함 |
| |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 |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심의일시 : 2026. 10. 14.(수)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출연금 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7년 | 2026년 | 증·감 | 전년 대비 증감률 |
계 | 3,500 | 1,907 | 증 1,593 | 83.53% |
자 본 금 | - | - | - | - |
인 건 비 | 886 | 723 | 증 163 | 22.5% |
운 영 비 | 284 | 182 | 증 102 | 56% |
사 업 비 | 2,330 | 1,002 | 증 1,328 | 132.5% |
증액 사유
❍ 삼척시 행사·축제 위탁사업을 재단 자체사업 전환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3)에서 출연금(306.01)으로 편성하여 교부
* 삼척장미축제, 삼척 비치썸축제, 삼척 카운트다운 연말행사 등 위탁사업 종료 및 고유사업 전환 추진 관련됨
❍ 삼척관광문화재단 조직 신설 및 신규채용, 기관 연간 운영비
출연금 증액 기대효과
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삼척시 관광·문화 역량 강화 및 창의적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출범한 출연기관으로,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급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신설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재단의 전략경영 방향 및 미션·비전공유, 사업 및 조직체계 조기 정착을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였으며 자체 목적사업과 삼척시 위탁사업에 대하여 성공적인 행사 축제사업을 완료하였음
❍ 행사·축제 위탁사업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사업의 발전과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됨
나.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재단의 다양한 축제·행사 사업 개최로 축제 행사 지원 인력채용(일자리 창출)과 주민 및 관광객의 삶의 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기여함
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관내 유관기관 및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관광·문화 사업 추진과 축제 개최로 삼척시 관광 인구 유입을 통하여 삼척의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삼척관광문화재단의 1개 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비용이 추가되었으나 지역의 대표 축제·행사 개최를 출연기관에서 직접 수행 및 관리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연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 가능하게 되어 비용대비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출연금 증액(안)은 기존 위탁사업비에서 출연금 편성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를 증대하고 삼척시 관광·문화 축제행사 분야 사업의 활성화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함께 주민 복리 증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기에 재단 내 1개 팀을 신설하고 전문 직원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증액과 위탁사업이 아닌 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출연금 증액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견제출
❍ 「2027년 출연기관 출연금 출연 타당성 검토 결과 등 공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공개내용에 대한 의견
2) 성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제출기한 : 2026. 11. 4. / 18:00까지
-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본관 3층 관광정책과
- 전 화 : 033-570-307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033-570-3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