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의하여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 공고합니다.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문(세븐일레븐 삼척오션빌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60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의하여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삼 척 시 장
1.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
일련 번호 | 상 호 | 영업소 위치 | 비고 |
1 | 세븐일레븐 삼척오션빌점 |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731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10. 20. ~ 10. 28.(7일간)
3. 위와 같이 담배소매업이 폐업되었으니 인근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①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우선순위대상: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할 수 없음
6. 부적당한 장소: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시설,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장소라고 판단하는 장소
7. 2인 이상 접수한 경우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추첨일시: 개별통보)
8. 문 의 처: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