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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축산과2026-10-20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명령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96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7-02-28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가평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5. 내용: 상기 기간 중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및 야생조류(동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가평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목 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가평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전화 031-580-4763)

(공고)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 2026-2496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 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가평군수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가평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 (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5. 내용: 상기 기간 중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 * 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 * 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 ** 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및 야생조류(동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가평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 목 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가평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전화 031-580-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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