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방범용 CCTV 구축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안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3. 설치장소: 조종면 현리 208-4(송안채마을) 외 2개소
4. 공고기간: 2026. 10. 20. ~ 10. 29.(10일간)
5. 의견제출: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580-2149)
6. 접수처: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191번길 10, 2층(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7. 문의처: 가평군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담당자(☎031-580-2571)
행정예고문(방범용 CCTV 구축 사업).pdf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가평군 공고 제2026-2495호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가 평 군 수
1.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20. ~ 2026. 10. 29.(10일간)
2. 관련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3.
·
안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내 각종 사건 사고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CCTV 설치 예정장소 및 설치대수
No 용도 설치장소 상세위치 설치 촬영 영상 비고
대수 시간 저장
반경
1 일반방범 조종면 현리 208-4 송안채마을 1 24시간 30일
100m
반경
2 일반방범 설악면 이천리 313-3 배치고개버스정류장 2 24시간 30일
100m
반경
3 일반방범 청평면 삼회리 427-4 화야산등산로입구 2 24시간 30일
100m
계 개소 5
5. 공고방법 : 가평군 홈페이지(http://www.gp.go.kr)
6.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9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3) 제출서식 : 별첨
4)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5)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2층(가평군청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 전화 : 031-580-2571 / FAX : 031-580-2149
6)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구축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2]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
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
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
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2026. 3. 10.>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
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
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
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
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