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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건설과2026-10-20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의 고시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춘천시 고시 제2026-505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1020 (제2026 505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문[이0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6-505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6-411호(2026. 10. 20.) | | | | 2. 점․사용의 목적 | 토지의 점용(물건적치) | 3. 점․사용의 장소 | 춘천시 남면 발산리 849번지(인근 556-3) | | | 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209 ㎡ / 2026. 10. 20. ~ 2028. 12. 31. | | | 5. 성명 | 이 * 진 | | | 6. 주소 | 춘천시 남면 충효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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