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1020 (제2026 505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문[이0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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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505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6-411호(2026. 1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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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토지의 점용(물건적치) |
3. 점․사용의 장소 | 춘천시 남면 발산리 849번지(인근 5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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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209 ㎡ / 2026. 10. 20. ~ 202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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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 이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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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 | 춘천시 남면 충효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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