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공고(추가)]
○ 사 업 명: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추가)
○ 사업기간: 2026. 11. ~ 12.
○ 사 업 비: 641.7천원(보조 384.4 자부담 257.3)
○ 사업내용: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사업대상: 관내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당해연도 사업 미신청자 우선순위 적용 후 대상자 평가에 따라 선정 예정
○ 신청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추진계획 참고
공고문[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2027호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추가) 공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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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추가)
2. 재원비율 : 도 18%, 시 42%, 자 40%
3. 사 업 비 : 641.7천원(보조 384.4 자부담 257.3)
※ 당해연도 사업 미신청자 우선순위 적용 후 대상자 평가에 따라 선정 예정
4.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5. 사업대상자 : 관내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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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 ②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
6.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0. 26.(월) / 7일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계획(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판매·유통 활성화 |
Ⅰ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추가)
○ 사업기간: 2026. 11. ~ 12.
○ 사 업 비: 641,700원(도 115,500 시 268,900 자 257,300)
※ 지원기준: 1천원/매(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 지원 한도(자부담 포함): 개인농가(800천원/개소), 3인이상의 생산자단체(2,400천원/개소)
‧ 종이상자, PP대의 경우 부가세 환급품목으로 최대 지원가능 한도 880천원(개인농가 기준)
예시 1) 포장재(종이상자 제외): 800,000원(보조금 480,000원 자부담 320,000원)
예시 2) 종이상자 포장재: 880,000원(보조금 480,000원 자부담 320,000원 부가세 환급금 80,000)
○ 사업대상: 관내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당해연도 사업 미신청자 우선순위 적용 후 대상자 평가에 따라 선정 예정
※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필수
○ 사업내용: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Ⅱ | | 세부 추진계획 |
○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 7일간
- 사업대상자 선정: 2026. 11.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26. 11.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착수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세부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착수
- 사업추진: 2026. 11. ~ 12.
- 보조금 집행: 사업 완료(실적)보고 시
- 사업 정산: 2026. 12.
○ 사업계획 변경(착수보고서 제출 전에 실시)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사업비, 사업량, 포장재 재질·규격 등의 변경)
○ 주의사항
- 사업신청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내(~12.31.)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갱신 미조치, 인증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1.1.~12.31.) 내에 인증취소, 인증갱신 미조치, 인증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 선정
- 지원 대상자
∘ 친환경 인증농산물 출하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관내 거주, 관내 농지 경작 농업인)
∘ 소포장 상태로 전문매장 등 계통출하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 당해 연도 사업포기자는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서 제외
∘ 선정우선순위: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 약정을 체결한 친환경인증 농업인(법인) > 유기인증 농업인(법인) > 무농약 인증 농업인(법인)
- 지원제외 대상자
∘ 친환경의무자조금1) 단체2)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
2)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함
- 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 인증농산물 중 표준규격 출하가 가능한 농산물*)
*)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은 제외하고 지역농협 등과 협의하여 연합판매 가능품목 우선지원
○ 포장재 제작기준
- 원칙적으로 표준규격 포장재로 제작·공급 (겉포장 및 속포장)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P대, 펄프용기, 지대 등
※ 플라스틱상자, 목상자 및 상자에 부착하는 스티커 지원 제외
∘ 골판지(종이)상자, PP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으로 부가세 자부담 처리
∘ 속포장한 농산물을 담은 수송목적의 겉포장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소비자 판매용 포장재 지원)
- 인증마크 인쇄되지 않은 상자와 인증마크 스티커를 별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경우 사업완료 보고 시 상자에 인증마크 스티커 붙인 사진 반드시 첨부할 것
※ 권고사항: 가능한 한 포장재 자체에 표시사항 인쇄
○ 포장재 표시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필수 표시)
∘ 품목, 생산자, 생산지, 생산연도(월, 일), 등급, 무게·개수, 전화번호,
포장재 중량·치수 등
유기농 | 무농약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품질인증 마크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156pixel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품질보증 마크는 품질인증 사용승인을 받은 후 포장디자인에 사용
○ 기타 안내사항
- 보조금 교부 신청 또는 사업착수 관련 서류 제출 시 포장재 제작 시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 보류
- 보조금 교부 시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의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지원기준비율 맞춤(종이상자 및 PP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사업 신청 시와 달리 사업착수 시 포장재의 단가 상승, 수량 증가, 재질 ‧ 규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배정함
- 기준단가(1천원/매)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배정함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 기존통장 이용 시 : 통장 잔액 전액 인출 후 잔액을 0원으로 조치함
∘ 업체에 자부담금 및 보조금 입금 시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후 업체에송금 실시
∘ 완료 및 정산보고 시 제출하는 포장재 제작업체와의 거래 내역 확인서류(금융기관 확인증 또는 입금표)의 계좌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통장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의 계좌와 일치하여야 함
-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진하거나 중단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Ⅲ | | 행정사항 |
○ 신청접수 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 7일간
○ 사업신청마감 : 2026. 10. 26.(월) 18:00까지 / 기한 엄수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서식 1, 2호),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견적서, 참여농가현황(단체일 경우)(별지 서식 3호)
○ 신청서 제출(읍면동→시) : 2026. 10. 27.(화)까지
○ 보조금 집행 : 사업 완료(보고) 시
○ 사업 정산 : 2026. 12.까지
〈별지 서식1호〉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신청서(추가)
신청자 | 농가(법인)명 : (대표자 : ) |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주소 : (☎ ) |
사업장위치 : | 참여농가 : |
인증면적 : ha(유기 ha, 무농약 ha) |
인증 주품목 : | 생산계획량 : kg |
주요판매처 : | 전년도 판매실적 : 백만 원 |
사 업 내 역 | 사 업 비 : 천 원(도비 , 시비 , 자부담 ) |
포장재 종류 | 재질 | 규격 | 수량 | 단가(원) | 금액(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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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신청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①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②참여농가 현황(단체 해당시), ③견적서 ④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영수증) 확인사항 : 포장재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해당 여부(해당시 부가세 자부담 처리) |
〈별지 서식2호〉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o 수행장소 :
o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o 총사업비 : 원(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o 사업규모 :
o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판매·유통 활성화
o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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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 세 부 사 업 내 용 | 소요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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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내역 ※금액 및 비율 확인 필수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60%)
○ 자체부담 : 천원(40%)
○ 산출내역 (※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되, 천원이하는 절상)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작성)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보 조 금 (소계) | | (60%) | |
친환경 유통기반 구축 |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 | ❍ ❍ | 무통장입금 /결제전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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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 담 (소계) | | (40%) | |
친환경 유통기반 구축 |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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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춘천시 에서는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 서식3호〉
□ (단체) 참여농가 현황 : 인증서 사본 첨부
구분 | 농가명 | 연락처 | 재배지 | 지번 | 면적(㎡) | 인증종류 | 대표품목 | 세부내역(포장재 × 단가 × 수량) | 사업비(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1 | 예)홍길동 | 010-0000-0000 | 신북읍 율문리 | 000-00 | 1,000 | 무농약 | 찰벼 | | | | |
| | | 신북읍 율문리 | 000-00 | 1,000 | 유기 | 토마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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