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26 – 14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시정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공시송달 공고(○○동 261-9)
2.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4.(14일)
3. 공고대상
물건지 | 건물주 등 | 위반 사항 | 위반위치 | 위반면적(㎡) | 구조 | 용도 | 발생연도 | 등기번호 |
부암동 261-9 | ㈜하 ○ 다 ○ 신탁 | 무단증축 | 1층 | 39.6 | 경량철골 | 창고 | 2013 | 109560 9763878 |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명령을 통지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로구청 주택관리과(☎02-2148-2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