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10월21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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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60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북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124번길 5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구포동 741-1 | 백양대로1124번길 52 | 2026-10-21 | 2010-02-03 | 백양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변경사유 |
(0건)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0건)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 7. 17.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