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26. 10. 21.자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10.21. ~ 2026.10.28. [7일]
나.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대 상 자: 공OO 포함 3명
라. 행정상 관리주소: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66)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명부 1부. 끝.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xlsx
엑셀 첨부 본문
생년월일 | 성명 | 세대주성명 | 신고기한일자 | 도로명주소 | 1차공고일자 | 2차신고기한일자 | 2차공고일자 | 직권공고일자
1968-08-22 | 공** | 공** | 2026-10-28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 2026-04-22 | 2026-10-20 | 2026-10-13 | 2026-10-21
1973-05-24 | 정** | 정** | 2026-10-28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 2026-04-22 | 2026-10-20 | 2026-10-13 | 2026-10-21
1994-03-24 | 한** | 한** | 2026-10-28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 2026-04-22 | 2026-10-20 | 2026-10-13 |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