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 (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
당 사 자 | 성 명 | 별 도 첨 부 (공시송달 대상)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과징금) 부과 |
법적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
문 의 | 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 전화번호 | 051-309-4767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309-4759 |
5.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공시송달 대상
대 상 | 반송 사유 | 주 소 |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북구) | 과징금(원) |
주식회사 다* | 수취인 불명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지성로18, 9*1호(반송동) | 화명동 2*06 대림쌍용강변타운 70*동 1**8호 | 37,050,000 |
주식회사 포*나 | 기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청로 12, 20*동 28**호 (연산동,부산더샵시티애비뉴2차) | 화명동 1**0-1 화명동대림타운 2**동 11**호 | 19,650,000 |
주식회사 월*하나 | 기타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 406-5*(와동동) | 금곡동 111*-* 금곡5단지 주공아파트 5*4동 20**호 | 9,060,000 |
주식회사 월*하나 | 기타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 406-5*(와동동) | 금곡동 111*-* 금곡5단지 주공아파트 5*6동 14**호 | 9,510,000 |
주식회사 나* | 기타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길 *, 삼성빌 2**호 | 화명동 2**4 화명동롯데아파트낙천대 108동 3**호 | 43,3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