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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기획실2026-10-21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110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110호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곡성군수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및 표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어문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오기 수정, 기관명·부서명·직급명·팀명 변경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일괄개정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의견(수정사유) | | | |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1) 주소 : (575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2) 전화번호 : 061-360-2552 3) 팩스번호 : 061-360-2509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061-360-2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곡성군조례 제 호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를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을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를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곡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6호”로 한다. 제38조 중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4조(「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목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을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으로 한다. 제5조(「곡성군 군세 징수 조례」의 개정) 곡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 제29조제2항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03조”를 “제103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6조(「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곡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를 “성별영향평가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을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 제도”를 “성별영향평가 제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 업무”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각각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의”을 “성별영향평가 결과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가”을 “성별영향평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분석평가 업무”를 “성별영향평가 업무”로, “분석평가에”를 “성별영향평가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 교육”을 “평가 교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을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에”를 “성별영향평가에”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제8조(「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곡성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인구정책과장”을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란「도서관법」제31조제1항”을 “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서관법」제31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를”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로 한다. 제12조(「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제13조(「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연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연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한다. 제15조(「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제16조(「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곡성소방서장 제17조(「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의 개정)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방법대”를 “자율방범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방범대연합대”를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18조(「곡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개정) 곡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곡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취약계층”이란”을 ““안전취약계층”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난취약계층이며”를 “안전취약계층이며”로 한다. 제8조 중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19조(「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20조(「곡성군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곡성군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1조(「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22조(「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23조(「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31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로,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를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를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8조의3”을 “법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4조(「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47조(이하“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한다. 제5조 중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9조”를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9조”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을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한다. 제26조(「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지원업무담당”을 “보건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7조(「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서 내”를 “관계 부서 내”로, “공무원”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위촉된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개정된 「곡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개정된 「곡성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 잔여임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송비용 등)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 | | 제2조(「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 | | | 의견 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 성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공동 의견제출 |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대표자 인원 : 명 | |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 |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 |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곡성군수 | 귀하 | ■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 | | | 의견 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 성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공동 의견제출 |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대표자 인원 : 명 | |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 |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 |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곡성군수 | 귀하 | | | 현 행 | 개 정 안 | | | ■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 | | | 의견 제출인 | 성명 | 제출일자 | 제출의견 | | 소관부서 및 검토자 | 부서명 | 검토일자 | | 담당자성명 | 담당자연락처 | 관련 법령 및 조례 | | 검토내용 |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곡성군수 | ■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 | | | 의견 제출인 | 성명 | 제출일자 | 제출의견 | | 소관부서 및 검토자 | 부서명 | 검토일자 | | 담당자성명 | 담당자연락처 | 관련 법령 및 조례 | | 검토내용 |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곡성군수 | | | 제3조(「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곡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제33조(업무의 범위) 군수는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 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업무의 범위) -----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6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 | | 제4조(「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 금액(원) | 비고 | 계약심의위원회 | 수 당 | 100,000 | | 여 비 |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 공무원여비규정 | 교 통 비 |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 심사 또는 자문비 | 200,000 | | 주민참여감독자 | 수 당 | 25,000 | |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 금액(원) | 비고 | 계약심의위원회 | 수 당 | 100,000 | | 여 비 |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 공무원여비규정 | 교 통 비 |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 심사 또는 자문비 | 200,000 | | 주민참여감독자 | 수 당 | 25,000 | | | | 제5조(「곡성군 군세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 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4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 -------------------------------------------------------------------------------------------------. |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곡성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 1. ------------------------------ 법 제103조의4제1항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생 략) |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제103조의2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 에 의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규칙 제73조의8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6조(「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준용)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 | 제7조(「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곡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에 따라 곡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평가에 ----------------------------------------------------------------------------------. | 제2조(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평가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책무) ① --------------------------- 성별영향평가 ----------------------------------------------------------------------------------. |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성별영향평가 -----------------------------------------------------------------------------------------------------. | 제3조 (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평가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 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 성별영향평가 ----------------------------------------- | 제4조 (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 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성별영향평가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5조 (분석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 성별영향평가서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6조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 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평가 ------------------------------------------------------------------------------------. | 제7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성별영향평가 ----------------------------------------------------------------------------------------. | 제8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 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 성별영향평가 제도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② ------------------------------------. | 1. 분석평가 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 2. 분석평가 의 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사항 | 2. 성별영향평가 ------------------- |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 3. 성별영향평가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분석평가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성별영향평가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10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담당 실ㆍ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성별영향평가를 ------------------- 성별영향평가 업무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② 분석평가책임관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 성별영향평가의 -- 성별영향평가서 ----------- |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 3.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5. -------------- 성별영향평가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 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7. ----- 성별영향평가 업무 ---------------------------------------- 성별영향평가에 ---- | 제11조 (분석평가 교육)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 성별영향평가의 ----------------------- 평가 교육 ------------------. | 제12조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 성별영향평가에 -------------------------------- 성별영향평가기관 -------------------. | | | 제8조(「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곡성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2인, 군 기획실장, 인구정책과장 ,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경찰서 및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업무 소관 부서장 -------------------------------------------------------------------------------------------------------------------. | | | 제9조(「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의2(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 제7조의2(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주민복지과장 으로 한다. | ③ ------------------------------------------------------ 업무 소관 부서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10조(「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4.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5. ∼ 12. (생 략) | 5. ∼ 1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11조(「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운영자” 란「도서관법」제31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2. ------ 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 |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3.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 | 제6조의2(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 제6조의2(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를 따른다. | ②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 | | | 제12조(「곡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13조(「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연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준용) ① (생 략) | 제17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설물의 임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따른다. | ② ---------------------------------------------------------------------------------------------------------------------------------------------------------------------------------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 제14조(「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 산정방식(단위: 연간) | | ⋮ |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 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중략) 4) 기획재정부 장관 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승인한 ⋯ | | ⋮ | [별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 산정방식(단위: 연간) | | ⋮ |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 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중략) 4) 재정경제부 장관 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재정경제부 장관 이 승인한 ⋯ | | ⋮ | | | 제15조(「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제2조 관련) 구 분 | 산 정 기 준 | | ⋮ | 4. 유수의 사용 | 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 (중략) | | ⋮ |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제2조 관련) 구 분 | 산 정 기 준 | | ⋮ | 4. 유수의 사용 | 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 (중략) | | ⋮ | | | 제16조(「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곡성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담양소방서장 | 4. 곡성소방서장 | 5. ∼ 9. (생 략) | 5. ∼ 9.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17조(「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자율방범대의 활동) 자율방법대 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제4조(자율방범대의 활동) 자율방범대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대 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① ----------------- 자율방범연합대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18조(「곡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곡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 ----------------- 안전취약계층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안전취약계층”이란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 안전취약계층이며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 안전취약계층 ------------------------------------. | | | 제19조(「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③ (생 략)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 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 1.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1. 「건설기술 진흥법」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 | 신 청 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급 | | 주소 : ( - ) | 전화 : ( ) | FAX : ( ) | E-mail :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 | 신 청 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급 | | 주소 : ( - ) | 전화 : ( ) | FAX : ( ) | E-mail :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 본인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현 행 | 개 정 안 | | |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 성 명 : 소 속 : 주 소 : | 사 진 |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 |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 성 명 : 소 속 : 주 소 : | 사 진 | |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 |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 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 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 | 제20조(「곡성군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 에 따라 곡성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 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주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2.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4조(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 에 따라 지원되는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군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지원) ①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풍수해보험법」 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대상)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 1.「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에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2.「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중 최근 3년 이내「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으로 수립되었거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건축주 및 세입자 |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제21조(「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곡성군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곡성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 등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 ②간사는 곡성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 주사 로 한다. | ②-------------------------------------------------- 팀장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22조(「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 | | | 제23조(「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에 따른 보도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 |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 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 |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 -------------------- |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 | 라. 「도로교통법」제2조제31호 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 -------------------- | 마.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 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바.ㆍ사. (생 략) | 바.ㆍ사.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생 략)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 ②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생 략) |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 |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제8조의3 에 따라 곡성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8조의3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24조(「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 제4조(용도)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이하“법”이라 한다)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및 부대경비 | 1.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9조 에 따른다. |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9조 -------. |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 | | | 제25조(「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곡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 | | 제26조(「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지원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보건업무담당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27조(「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생 략) |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서 내 6급 공무원 으로 한다. | ② ------------------------------------------------------------- 관계 부서 내 ------------------------ 팀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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