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1114호
자치법규의 인용 및 표기 정비를 위한 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인용 및 표기 정비를 위한 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곡성군수
자치법규명 : 자치법규의 인용 및 표기 정비를 위한 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자치법규 인용 조문 및 표기 사항을 일괄 정비여 자치법규의 정합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치법규 인용 조문 및 표기 사항 정비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일괄개정규칙안 : 붙임
의견제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의견(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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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1) 주소 : (575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2) 전화번호 : 061-360-2552
3) 팩스번호 : 061-360-2509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061-360-2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법규의 인용 및 표기 정비를 위한 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곡성군규칙 제 호
자치법규의 인용 및 표기 정비를 위한 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상자”를 “이상인 자”로 한다.
제2조(「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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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2조(적용범위)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업무담당 주사 이상자 | 2. ---------- 이상인 자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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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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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1조(목적) --------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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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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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환전청구)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 제7조(환전청구) --- 제10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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