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1112호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곡성군수
자치법규명 :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정비심의회의 의결 요건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의회 운영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
- 회의 개의 요건 삭제 및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 (현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의견(수정사유) |
| | |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1) 주소 : (575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2) 전화번호 : 061-360-2552
3) 팩스번호 : 061-360-2509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061-360-2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곡성군조례 제 호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를 “심의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의회는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