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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기획실2026-10-21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112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25: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112호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곡성군수 자치법규명 :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정비심의회의 의결 요건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의회 운영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 - 회의 개의 요건 삭제 및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 (현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의견(수정사유) | | | |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1) 주소 : (575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 2) 전화번호 : 061-360-2552 3) 팩스번호 : 061-360-2509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기획실 의회법무팀(061-360-2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곡성군조례 제 호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를 “심의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의회는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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