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곡성군 전 지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곡성군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곡성군 축산정책과(☎ 061-360-8394)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방목 금지) 명령_곡성군.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108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곡성군수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곡성군 전 지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곡성군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곡성군 축산정책과(☎ 061-360-8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