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송건설에서 시행하는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일원 아이엠보성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보성읍 우산리 279).pdf
PDF 첨부 본문
보성군 고시 제2026-17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식회사 다송건설에서 시행하는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번지 일원 아이엠보성 공동
주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
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21.
보 성 군 수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번지 일원 아이엠보성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주식회사 다송건설(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668, 2층)
3.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번지 외 11필지
4. 사업면적 및 규모
규 모
대지면적 층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 도 분양 (지하/
(㎡) 동수 세대수 (㎡) (%) (%)
지상)
공동주택
일반분양 9,851 1/20 3 162 21,409 16.47 171.44
(아파트)
※ 65A(20세대), 75A(36세대), 75B(19세대), 83A형(68세대), 83B형(19세대)
5. 주요 변경 내용
○ 설계자 변경: 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 외 1(티에스 건축사사무소) ⇨ 겨루 건축사사무소
○ 사업명 변경
-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아파트 신축공사 ⇨ 아이엠보성 아파트 신축공사
6. 사업기간: 2023. 6. ~ 2028. 12.
7.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일: 2026. 10. 21.
8.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서는 보성군 도시개발과 건축행정팀(☎061-850-5591)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