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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웅치면2026-10-20

웅치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웅치면
공고번호보성군 웅치면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5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 신청, 지급과 관련된 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코자 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개요 ○ 접수기간: 2026. 10. 20. ~ 10. 25.(5일간) ○ 면접시험: 2026. 10. 26(월) ○ 채용기간: 2026. 11. 1. ~ 12. 31. ※ 계약기간은 웅치면의 업무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채용인원: 1명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5일 ○ 신청방법: 웅치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접수 붙임 농어촌 기본소득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웅치면). 1부. 끝.

20261020 농어촌 기본소득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웅치면).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웅치면 공고 제2026–9호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우리 면에서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주민의 소득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인력(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웅 치 면 장 ━━━━━━━━━━━━━━━━━━━━━━━━━━━━━━━━━━━━━━━━━━━━━━━━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근무부서 | 비 고 | 일반행정 보 조 | 1명 | ∙지원금 신청 접수 등 | ∙ 웅치면사무소 | | 2.근무조건 ❍ 신 분: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2026. 11. 1. ~ 12. 31. ※ 계약기간은 웅치면의 업무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 수 - 1일 단가: 98,440원 - 주휴 및 월차 수당 - 고용․산재 보험 의무가입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근무장소: 웅치면사무소 및 웅치면 일원 (현장 근무 병행) ※ 구체적인 근무시간, 휴가 등은 해당 부서의 근무 상황에 따라 결정 3.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요건 ❍ 응시연령: 만 19세 이상 ❍ 성 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보성군 거주자(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최근 5년간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우대 조건 ❍ 주민등록상 공고일로부터 보성군에 연속한 장기 거주자 - 웅치면 내 거주자 1순위, 보성군 내 거주자 2순위, 관외 거주자 3순위 ❍ 행정기관 근무 경력이 많은 자(경력자 우대) 4.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서류전형 ❍ 서류전형: 2026. 10. 26.(월) -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응시자에 한해 면접 심사 ❍ 면접시험: 2026. 10. 26.(월) 나.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2026. 10. 27.(화) 예정/ 개별 통보 5.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20. ~ 10. 25.(6일간) / 군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2026. 10. 20. ~ 10. 25.(6일간) ❍ 접수장소: 웅치면사무소 총무팀 (☎ 061-850-8434)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 제출서류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대리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 분량 이내) 1부 ❍ 행정기관 근무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1통(거주지 확인용-본인만 해당) 6.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류전형 심사기준표”에 의한 선발 순위(순서)에 따라 해당 읍에 근무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된 후,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3회 이상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개인별 심사 점수는 절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전형 일정 및 채용 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시 모든 사항은 보성군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웅치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850-8434)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 ※ 접수번호 | | | 사진부착 (3×4㎝)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 번 호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출 생 지 | | e-mail |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우 대 사 항 | 우 대 사 항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우 대 사 항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인) 웅치면장 귀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주민등록상)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붙임으로 작성 가능 ③ 우대사항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및 저소득층 등 ※ 사무관리․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등 자기소개서 성 명 (한자) | ( ) | 생년월일 (성별) | . . .( ) | 주 소 | | 핸드폰 (기타연락처) | ( ) | 주 요 내 용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및 접수 인력 모집 공고에 응시한 자로서, 시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 웅 치 면 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웅치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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