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사망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내용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공고대상 : "붙임참조"
3.공고기간 : 2026. 10. 20.~2026. 11. 6.(17일간)
4.처리방법 : 자진이동처리 및 폐차처리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2차)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광주87다4334).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진처리명령서(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자동차명 | 소유자 | | 보관장소
| | | | 성명 | 주소 |
1 | 광주87다4334 | KMCXNS7BP2U575679 | 포터초장축수퍼캡
냉동탑차 | 이동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2길 9-5(효자동1가) | 보성폐차장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광주87다4334).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 2026–1300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사망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67c40a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6pixel, 세로 220pixel2026년 10월 20일
보 성 군 수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6.(17일 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4. 보관장소 : 보성폐차장
5. 공시송달내용
가.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폐차 될 예정입니다.
나.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보성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61-850-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