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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아동친화과2026-10-21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아동친화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462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1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2:3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1.(수) ~ 11. 10.(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공고 3462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62호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문화센터의 운영방향 변화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할인기준 개선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학교의 단체 이용기준 완화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목적 및 시설 기능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나. 다자녀가정 입장료 할인 적용기준 개선(안 제13조)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학교의 15명 미만 단체요금 적용 예외 신설(안 별표 1) ·통합교육 활동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어린이를 포함한 방문 어린이 전체에 단체요금 적용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10.(화)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21.(수) ~ 2026. 11. 10.(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 아동친화팀 ○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별관 3층 아동친화과 ○ 연 락 처 : 031-5189-6569/FAX031-5189-1569/이메일[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공고 3462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아동에 대한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및”을 “아동의”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다만,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별표 1 제1호 중 “이상으로 함”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학급 또는 학교는 어린이(통합교육 활동 등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어린이를 포함한다)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도 단체 요금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의 입장료 및 그 할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 및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센터를 입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 --------------. |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생 략) |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아동에 대한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및 창의적인 체험학습 제공 | 1. 아동의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3조(입장료의 면제 및 할인) ①ㆍ② (생 략) | 제13조(입장료의 면제 및 할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삭 제 | | 3. 화성시민(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이 다자녀 우대정책 활성화를 위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로 입장료를 납부하는 경우. 단,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에 한하여 감면하되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 3.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다만,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 | | 참고 | | 별표 1 개정사항 대비표 | [별표 1]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등 (제12조 제2항 관련) 1. 입장료 구 분 | 금 액 | 비 고 | 화성 시민 | 일반 | 키즈 체험관 | 어린이 | 9,000 | 13, 000 | 4시간 기준 | 청소년 및 성인 | 4,000 | 7,000 | 4시간 기준 체험불가 | 단체 | 7,000 | | 아이누리 극장 | 어린이 | 주중 | 3,000 | | 주말 | 4,000 | 청소년 및 성인 | 주중 | 5,000 | | 주말 | 6,000 | 감면 대상 | 제13조 1항 각호의 자 | 무 료 | 증명서 지참(47개월이하 무료입장 가능 체험은 불가) | 제13조 2항 각호의 자 | 50% 할인 | 관련 증명서 지참 | 제13조 3항 각호의 자 | 20% 할인 | 관련 증명서(카드) 지참 | (단위 : 원) 1. “어린이” 구분은 4세(48개월) 이상 12세 이하 2. “청소년 및 성인” 구분은 13세 이상 64세 이하 3. 키즈체험관 단체 기준은 어린이 15명 이상으로 함 4. 아이누리극장 공연료 및 관람 연령은 작품에 따라 상이함 구 분 | 대 상 | 금 액 | 비 고 | 기획프로그램 수강료 | 어린이, 청소년, 성인 | 100,000원 이하 | ㅇ 1회 기준 ㅇ 진로프로그램 및 진로캠프 ㅇ 각 프로그램별 소요 교재비, 재료비 포함 ※ 무료강좌의 경우 재료비는 별도 수납가능 | 2. 기획프로그램 수강료 [별표 1]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등 (제12조 제2항 관련) 1. 입장료 구 분 | 금 액 | 비 고 | 화성 시민 | 일반 | 키즈 체험관 | 어린이 | 9,000 | 13, 000 | 4시간 기준 | 청소년 및 성인 | 4,000 | 7,000 | 4시간 기준 체험불가 | 단체 | 7,000 | | 아이누리 극장 | 어린이 | 주중 | 3,000 | | 주말 | 4,000 | 청소년 및 성인 | 주중 | 5,000 | | 주말 | 6,000 | 감면 대상 | 제13조 1항 각호의 자 | 무 료 | 증명서 지참(47개월이하 무료입장 가능 체험은 불가) | 제13조 2항 각호의 자 | 50% 할인 | 관련 증명서 지참 | 제13조 3항 각호의 자 | 20% 할인 | 관련 증명서(카드) 지참 | (단위 : 원) 1. “어린이” 구분은 4세(48개월) 이상 12세 이하 2. “청소년 및 성인” 구분은 13세 이상 64세 이하 3. 키즈체험관 단체 기준은 어린이 1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학급 또는 학교는 어린이(통합교육 활동 등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어린이를 포함한다)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도 단체 요금을 적용한다. 4. 아이누리극장 공연료 및 관람 연령은 작품에 따라 상이함 구 분 | 대 상 | 금 액 | 비 고 | 기획프로그램 수강료 | 어린이, 청소년, 성인 | 100,000원 이하 | ㅇ 1회 기준 ㅇ 진로프로그램 및 진로캠프 ㅇ 각 프로그램별 소요 교재비, 재료비 포함 ※ 무료강좌의 경우 재료비는 별도 수납가능 | 2. 기획프로그램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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