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조사자
2.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적용기간 : ’26. 10. 20. ~'27. 2. 28.(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공고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4.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5.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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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1019호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 10. 20.)됨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양양군수
1.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조사자
2.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적용기간 : ’26. 10. 20. ~'27. 2. 28.(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공고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4.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5.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