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6년 2기분 공시송달 내역 1부.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2기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청 공고 제2026-1021호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들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양 양 군 수
1. 제목 :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나. 「국세기본법」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제33조
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문의 : 양양군청 환경과(☎033-670-2331)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2026년 2기분_추가 1건).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기분 | 부과대상번호 | 소유자 | 부과금 | 납기후금액 | 송달주소 | 우편번호 | 비고
1 | 202602 | 66거272* | 유상* | 22600 | 23270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한고개길 17-18, 102동 702호(e편한세상양양아파트) | 25023 | 수취인 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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