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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허가민원과2026-10-21

양양군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고시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허가민원과
공고번호양양군 고시 제2026-13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2: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6. 10. 21. 나. 고시대상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1건 다.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양양군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고시문 1부. 끝.

양양군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양양군 고시 제2026 – 135호 양양군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양 양 군 수 1. 고 시 일 : 2026. 10. 21. 2. 변경내용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사항 1건(붙임참조)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4.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부여 절차 가. 도로구간 변경 주민 의견 직권 공고종료일부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수렴 공고 ⇒ ⇒ ⇒ 주민의견 제출 군수 등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14일 이상) 공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결정고시 공고한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10일 이내 고시 및 통보 - 심의결과 ⇒ - 변경내용 및 절차 서면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공고 3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10일 이내 결과 공고 나. 도로명 부여 도로명 부여 예비도로명과 같게 결정고시 주민 의견 도로명 결정 시 신청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수렴 공고 공고종료일부터 ⇒ 또는 직권 10일 이내 고시 및 통보 ⇒ ⇒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공고 주민의견 제출 30일 이내 도로명 결정 시 신청 및 직권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 (14일이상) 의견수렴 재실시 10일 이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도로명 변경 신청은 해당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033)670-22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조서 및 도면 각 1부.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조서 및 도면 길이 폭 도로 도로구간 관할 기초 구분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m) (m) 유형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m) 현남면 입암리 현남면 남애리 갓모양으로 된 바위가 있어 이바위를 변경 전 갓바위1길 1665 5 길 양양군 20 1 168 35-4 134-1 활용하여 도로명 명명 변경 후 현남면 입암리 현남면 남애리 갓모양으로 된 바위가 있어 이바위를 (주된구간) 갓바위1길 1665 5 길 양양군 20 1 168 변동없음 35-4 134-1 활용하여 도로명 명명 변경 후 현남면 남애리 현남면 남애리 갓바위1길 498 3 길 양양군 20 100-1 100-50 1차 종속구간 설정 (종속구간) 산138-3 173 도로구간 중심선 및 현황도 변경 전 변경 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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