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6. 10. 21.
나. 고시대상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1건
다.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양양군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고시문 1부. 끝.
양양군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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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 – 135호
양양군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양 양 군 수
1. 고 시 일 : 2026. 10. 21.
2. 변경내용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사항 1건(붙임참조)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4.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부여 절차
가. 도로구간 변경
주민 의견
직권 공고종료일부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수렴 공고
⇒ ⇒ ⇒
주민의견 제출
군수 등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14일 이상)
공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결정고시
공고한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10일 이내 고시 및 통보
- 심의결과 ⇒
- 변경내용 및 절차 서면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공고
3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10일 이내 결과 공고
나. 도로명 부여
도로명 부여 예비도로명과 같게 결정고시
주민 의견 도로명 결정 시
신청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수렴 공고 공고종료일부터 ⇒
또는 직권 10일 이내 고시 및 통보
⇒ ⇒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공고
주민의견 제출 30일 이내 도로명 결정 시
신청 및 직권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
(14일이상) 의견수렴 재실시
10일 이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도로명 변경 신청은 해당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033)670-22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조서 및 도면 각 1부.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조서 및 도면
길이 폭 도로 도로구간 관할 기초
구분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m) (m) 유형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m)
현남면 입암리 현남면 남애리 갓모양으로 된 바위가 있어 이바위를
변경 전 갓바위1길 1665 5 길 양양군 20 1 168
35-4 134-1 활용하여 도로명 명명
변경 후 현남면 입암리 현남면 남애리 갓모양으로 된 바위가 있어 이바위를
(주된구간) 갓바위1길 1665 5 길 양양군 20 1 168
변동없음
35-4 134-1 활용하여 도로명 명명
변경 후 현남면 남애리 현남면 남애리
갓바위1길 498 3 길 양양군 20 100-1 100-50 1차 종속구간 설정
(종속구간) 산138-3 173
도로구간 중심선 및 현황도
변경 전 변경 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