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 2026 - 1018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양 양 군 수 [직인생략]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68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
4. 의견제출기한 : 2026. 11. 5.까지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주 소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감경부과금액) | 반송사유 |
이○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문화마을길 7-1 |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116 일원 (배출장소 내)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200,000 (160,000)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7. 문의처 : 양양군 환경과 자원순환팀(☎033-670-2184, FAX 033-670-2191)
붙임 의견청취서 1부
의 견 청 취 서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의견내용 : 2026. . . 위 진술인 : (인)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양양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