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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봉평면2026-10-20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봉평면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 관의 무 궁한 발 전을 기 원합 니다. 2.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이행을 한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 (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 가. 공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6 .10. 20. ~ 11. 3.(14일 간) 다. 공고 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사무소 복지팀 붙 임 고시송달 공고문(장○○) 1부 . 끝.

공시송달 공고문(장OO).pdf

PDF 첨부 본문
평창군 봉평면 공고 제2026-38호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평창군 봉평면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유형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장** 신장 2026.10.16.(등기우편) 폐문부재 기풍*길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평창군 봉평면장 나. 제출기한: 2026년 11월 3일까지 다.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10 라. 문의사항: 033-330-2887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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