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 관의 무 궁한 발 전을 기 원합 니다.
2.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이행을 한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 (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
가. 공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6 .10. 20. ~ 11. 3.(14일 간)
다. 공고 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사무소 복지팀
붙 임 고시송달 공고문(장○○) 1부 . 끝.
공시송달 공고문(장OO).pdf
PDF 첨부 본문
평창군 봉평면 공고 제2026-38호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평창군 봉평면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유형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장** 신장 2026.10.16.(등기우편) 폐문부재
기풍*길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평창군 봉평면장
나. 제출기한: 2026년 11월 3일까지
다.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10
라. 문의사항: 033-330-2887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